혹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비 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매년 건강보험 적용 진료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환급 대상자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 초과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 정보 필요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저소득층)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고소득층) | 826만원 | 1,074만원 |
환급금 신청 방법
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초과 여부 확인 및 신청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된 진료비 환급
- 심사 후 감액된 의료비 차액 등
- 조회 후 신청 가능
③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 보험료 과오납 환급: 이중 납부, 자격 전환 중복 납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 내역 확인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더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한 환급 신청 가능
- 앱 설치 후 로그인
-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절차 진행
유의사항
-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발생 후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의료비나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는 병원비를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