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할 때 연차수당 정산이 누락되거나,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계산 공식부터 통상임금 기준, 지급기한, 퇴사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여기서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1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이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 주 40시간 × 4.34주 = 173.6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 +35.2시간
합산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 – 월급 300만 원, 연차 5일 남은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 × 5 = 574,160원
사용하지 않은 연차 5일이 약 5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 계산만으로도 큰 금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포함되는 항목
- 월 기본급
- 정기적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정기 상여금 (12개월 분할 적용)
-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적 비과세 수당
제외되는 항목
- 초과근무수당
- 성과급, 실적수당
- 일회성 보너스
이 기준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기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함께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잔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회사에 서면 요청 – 이메일 또는 문서로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2. 고용노동부 진정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민원도 가능
3. 법적 청구 – 3년 이내라면 민사소송 가능, 최대 3년치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 사용 촉구 서면 통보
2차 촉진: 연차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회사는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메일, 공지문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무리
연차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월급 ÷ 209 × 8 × 남은 연차일수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권리이지만, 제대로 챙기면 적지 않은 금액이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퇴사 예정이거나, 연도 말 연차정산 시기라면 반드시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A
Q1.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적법한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계약상 연차수당을 포함해 고정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