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제도를 넘어,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 안전망이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 방법, 기간, 지급일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의지가 있으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돕는 복지’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기준입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2. 총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총소득은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예금의 합계가 2.5억 원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최종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일수록 높은 비율로 지급되며,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본인 상황에 맞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ARS) 신청
국세청 ARS 번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국세청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합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3.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은 알림을 통해 접속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5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일부 지급**되고, 이후 **2026년 6월에 정산**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매년 5월)을 놓치면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기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10% 감액 지급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정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지급금은 근로소득세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도의 의미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일을 통해 자립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 제도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빈곤층의 근로 지속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매년 제도를 개선해 대상 확대 및 지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을 지키고,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한다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빠듯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Q&A
Q1.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사업자나 종교인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A2.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3. 재산 기준 초과 시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3. 재산이 1.4억~2.4억 원 사이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Q4.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4.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5. 12월 말에 1차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